바로가기

결제시스템사용신청

유료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에 소속된 BJ
요약
1) 결제시스템 사용 수수료 : 결제금액의 6% (가상계좌 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동일)
* 카드 수수료 3.5%
* 결제대행 수수료 1.5%
* 플랫폼 이용 수수료 1%
- 유료회원 환불 시 환불대행 수수료 부과(결제금액의 10%)
- 정상적으로 이용기간 만료 시 이용기간 만료일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2) 비용정산 : 전월 매출액에 대하여 매월 15일 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 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사용일수 일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용일수 일할 금액 = (유료 멤버십 금액 – 환불수수료) X (사용일수 / 전체일수)
- 15일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입금됩니다.
*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진행되는 경우 환불수수료는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3) 결제시스템 사용혜택
-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개인방송국 엠블럼 부착
4) 결제시스템 사용계약의 해지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센터에 즉시 알려 해지하여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윤리원칙에 어긋난 행위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 유료결제를 완료한 유료회원에게 유료콘텐츠 또는 유료방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결제시스템 해지는 고객센터 1666-9821
주식, 선물 콘텐츠 방송 결제시스템 사용신청은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요 보기
유사투자자문업 개요
1.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투자조언업(법 101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각 투자자에게 차별화된(customized)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투자자문업자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2. 진입제도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시 자본금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변경보고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및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을 보관·예탁받는 행위 금지 -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게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 금지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금지
5. 감독수단
- (자료제출 요구)금융위는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자료제출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사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의 위반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금감원장에게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닫기
자격요건
부동산, 암호화폐 콘텐츠 멤버십을 판매 예정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BJ
요약
1) 결제시스템 사용 수수료 : 결제금액의 6% (가상계좌 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동일)
* 카드 수수료 3.5%
* 결제대행 수수료 1.5%
* 플랫폼 이용 수수료 1%
- 유료회원 환불 시 환불대행 수수료 부과(결제금액의 10%)
- 정상적으로 이용기간 만료 시 이용기간 만료일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2) 비용정산 : 전월 매출액에 대하여 매월 15일 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 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사용일수 일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용일수 일할 금액 = (유료 멤버십 금액 – 환불수수료) X (사용일수 / 전체일수)
- 15일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입금됩니다.
*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진행되는 경우 환불수수료는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3) 부동산 암호화폐(일반사업자) 결제시스템 사용혜택
- ‘사업자’ 개인방송국 엠블럼 부착
4) 부동산 암호화폐(일반사업자) 결제시스템 사용계약의 해지
-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센터에 즉시 알려 해지하여야 합니다.
- 유료결제를 완료한 유료회원에게 유료콘텐츠 또는 유료방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결제시스템 해지는 고객센터 1666-9821

결제시스템 사용신청

결제시스템 제공약관 동의 (필수)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숲' (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운영하는 ‘Apro'의 유료 멤버십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역할 및 권리 의무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및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에게 공지함으로써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전문가에게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이용자가 입력한
최근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합니다.
5. 전문가는 개정되는 약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문가는 유료 멤버십 결제 시스템 사용계약
(이하 “사용계약”이라 함)의 해지 요청을 통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계약이 해지되면 로그인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6. 전문가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10일(전문가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의 정책,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1.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일반 상 관행을 따릅니다.
2."전문가"란, 본 약관의 결제시스템 사용계약에 동의한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3."유저"란, Apro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유로회원"이란, ‘유저’중 Apro 서비스에서 유료 멤버십을 구매하여 유료 멤버십 조건에 따른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방송하기"란, Apro가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의미합니다.
6."시청하기"란, Apro가 제공하는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7."유료 멤버십"이란, 전문가 설정한 기간 동안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 및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8."결제 시스템"이란, 전문가가 유료 멤버십을 생성하고, 유료회원으로부터 온라인상의 대금을 납부 받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5조 (결제시스템 사용권한의 제공)
1. Apro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료 멤버십을 유료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만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용계약
체결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에 소속된 전문가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의 소속,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회사가 결제 시스템 제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A. 전문가가 유료회원에게 판매하는 유료 멤버십의 상품명, 판매금액, 이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B. 전문가가 판매하는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유료회원에 대한 결제, 환불, 일시정지 업무와 고객지원 서비스(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문의 및 처리)를 지원합니다.
C. 전문가의 유료 멤버십의 판매 수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문가가 제공하는 "유료멤버십" 정보에 오류 및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전문가의 의무)
1. 전문가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전문가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 윤리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의 제공 방식이나 내용 및 형식 등은 증권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전문가 개인 또는 소속된 사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한 경우 포함)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말소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알린 후 결제 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4. 전문가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유료멤버십"이 유료회원에게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의 운영, 회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전문가의 사유로 유료 멤버십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유료회원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유료회원이 전문가에게 유료 멤버십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본 약관의 환불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가가 회사에 유료회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일반적인 상 관례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정산
제 7조 (정산관련 용어의 정의)
1. 환불 수수료란, 유료회원이 유료 멤버십의 중도 이용 해지를 요청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환불 사유에 따라 유료회원 또는 전문가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2. 환불 수수료는 유료 멤버십 금액의 10%입니다.
3. 결제 수수료란, 전문가가 결제 시스템 사용 시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4. 결제 수수료는 유료 멤버십 금액의 6%입니다.
5. 일 매출액이란, 유료회원이 결제한 유료 멤버십 금액을 기준으로 유료회원의 환불 수수료(10%)를 제외한 후 유료 멤버십의 전체 이용 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유료회원의 환불 수수료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일자의 일 매출액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6. 월 매출액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8조 (정보이용료 정산방법)
1.회사는 전문가의 월 매출액 현황과 세금계산서를 전문가가 지정한 전자메일 주소로 익월 10일까지 제공합니다.
2.회사는 전문가의 월 매출액에서 결제 수수료를 제한 차액을 익월 15일까지 (15일이 휴무일 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사용계약 시 인증된 유사투자자문업에 사업자의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4장 환불
제 9조 (유료 멤버십 환불 원칙)
1.유료회원은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 내에 언제든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
2.유료회원이 유료 멤버십의 이용 기간 이전 환불을 요청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구매한 유료 멤버십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거래는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3.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멤버십의 제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경우, 유료 멤버십의 이용기간 만료 및 정산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4.전문가에게 정산 대금이 지급된 이후 유료회원이 환불 요청 시, 전문가와 유료회원의 합의에 따라 상호 간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 발생 시 관계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5.환불을 진행할 경우 약관 본문 제10조의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6.Apro 유료 멤버십 환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의합니다.
A."환불수수료" = 유료 멤버십 금액 x 환불 수수료 율(%)
B."사용일수 일할 금액" = (유로 멤버십 금액 – 환불수수료) x (사용일수/전체일수)

제 10조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
1. Apro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은 본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료회원의 사유로 인한 환불
A. 환불 사유
① 유로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유로회원이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B. 유로회원 환불금액 = 유로 멤버십 금액 – (환불 수수료 + 사용일수 일할 금액)
C. "전문가" 정산 금액 = 사용일수 일할금액 - 결제 수수료
D. 환불 수수료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전문가의 사유로 인한 환불
A. 환불 사유
① 전문가가 유료회원에게 유료 멤버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전문가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책임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전문가가 유로회원에 대하여 강제퇴장 또는 방송 진입 차단을 시킨 경우
B. 유로회원의 환불금액 = 유로 멤버십 금액 – 사용일수 일할 금액
C. 전문가의 정산 금액 = 사용 일수 일할 금액 – (결제수수료 + 환불 수수료)
D.환불수수료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4.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 전문가, 유료회원의 3자 동의에 따라 전문가의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 연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 "유로 멤버십 환불 정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 약관 규정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11조 (결제 시스템 사용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전문가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제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전문가에게 사전 최고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서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전문가 또는 소속된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금융위원회에 폐지 보고한 경우
B. 금융위원회가 전문가 또는 소속된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말소한 경우
C. 전문가가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제공 중지하는 경우
D. 전문가가 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전문가가 지켜야 할 관계법령
또는 윤리강령은 아래의 각 사항과 같습니다.
*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을 제공
*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 미인가 투자중개업 금지
* 대출, 대출중개 행위 등 금지
*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 사용 금지
* 수익률 과장 광고 행위 지양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하지 않음
* 선행매매 금지 - 본인이 미리 특정 종목을 매수 후 추천하는 행위, 매수 추천 후 본인이 먼저 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허위사실 유표 금지 -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허위 소문을 유포하지 않음
* 일임매매 금지 - 타인의 계좌를 위탁 및 일임매매 금지
* 회원정보의 부정 사용 금지 – 정보제공 중 취득한 회원정보와 컨텐츠 이용정보를 법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준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관련법규 준수
* 손절매 기준 준수 - 회원의 투자손실 위험 회피 및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손절매 기준 준수
* 불법 대여계좌 소개 및 운영 금지

제 12조 (해지의 효과)
1.회사와 전문가 간 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문가의 결제 시스템 이용권한이 즉시 중단됩니다.
2.전문가는 유료 멤버십의 제공 계약이 체결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 만료까지 정상적인 이용종료가 되도록 성실히 서비스를 완료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약관 경우는 본 계약 "제 10조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자 환불처리를 진행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3조 (손해배상)
1.회사와 전문가는 사용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전문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전문가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부칙 <2024년 04월 05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숲' (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운영하는 ‘Apro'의 유료 멤버십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역할 및 권리 의무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및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에게 공지함으로써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전문가에게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이용자가 입력한
최근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합니다.
5. 전문가는 개정되는 약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문가는 유료 멤버십 결제 시스템 사용계약
(이하 “사용계약”이라 함)의 해지 요청을 통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계약이 해지되면 로그인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6. 전문가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10일(전문가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의 정책,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1.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일반 상 관행을 따릅니다.
2."전문가"란, 본 약관의 결제시스템 사용계약에 동의한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3."유저"란, Apro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유로회원"이란, ‘유저’중 Apro 서비스에서 유료 멤버십을 구매하여 유료 멤버십 조건에 따른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방송하기"란, Apro가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의미합니다.
6."시청하기"란, Apro가 제공하는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7."유료 멤버십"이란, 전문가 설정한 기간 동안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 및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8."결제 시스템"이란, 전문가가 유료 멤버십을 생성하고, 유료회원으로부터 온라인상의 대금을 납부 받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5조 (결제시스템 사용권한의 제공)
1. Apro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료 멤버십을 유료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 등록자, 회사가 지정한 등록자에게만 부여합니다.
2. 전문가가 법인 사업자에 소속된 전문가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의 소속,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회사가 결제 시스템 제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A. 전문가가 유료회원에게 판매하는 유료 멤버십의 상품명, 판매금액, 이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B. 전문가가 판매하는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유료회원에 대한 결제, 환불, 일시정지 업무와 고객지원 서비스(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문의 및 처리)를 지원합니다.
C. 전문가의 유료 멤버십의 판매 수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문가가 제공하는 "유료멤버십" 정보에 오류 및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전문가의 의무)
1. 전문가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전문가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 윤리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유료 콘텐츠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3. 전문가 개인 또는 소속된 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알린 후 결제 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4. 전문가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유료멤버십"이 유료회원에게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의 운영, 회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전문가의 사유로 유료 멤버십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유료회원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유료회원이 전문가에게 유료 멤버십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본 약관의 환불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가가 회사에 유료회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일반적인 상 관례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정산
제 7조 (정산관련 용어의 정의)
1. 환불 수수료란, 유료회원이 유료 멤버십의 중도 이용 해지를 요청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환불 사유에 따라 유료회원 또는 전문가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2. 환불 수수료는 유료 멤버십 금액의 10%입니다.
3. 결제 수수료란, 전문가가 결제 시스템 사용 시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4. 결제 수수료는 유료 멤버십 금액의 6%입니다.
5. 일 매출액이란, 유료회원이 결제한 유료 멤버십 금액을 기준으로 유료회원의 환불 수수료(10%)를 제외한 후 유료 멤버십의 전체 이용 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유료회원의 환불 수수료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일자의 일 매출액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6. 월 매출액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8조 (정보이용료 정산방법)
1. 회사는 전문가의 월 매출액 현황과 세금계산서를 전문가가 지정한 전자메일 주소로 익월 10일까지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전문가의 월 매출액에서 결제 수수료를 제한 차액을 익월 15일까지 (15일이 휴무일 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사용계약 시 인증된 사업자의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4장 환불
제 9조 (유료 멤버십 환불 원칙)
1.유료회원은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 내에 언제든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
2.유료회원이 유료 멤버십의 이용 기간 이전 환불을 요청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구매한 유료 멤버십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거래는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3.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멤버십의 제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경우, 유료 멤버십의 이용기간 만료 및 정산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4.전문가에게 정산 대금이 지급된 이후 유료회원이 환불 요청 시, 전문가와 유료회원의 합의에 따라 상호 간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 발생 시 관계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5.환불을 진행할 경우 약관 본문 제10조의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6.Apro 유료 멤버십 환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의합니다.
A."환불수수료" = 유료 멤버십 금액 x 환불 수수료 율(%)
B."사용일수 일할 금액" = (유로 멤버십 금액 – 환불수수료) x (사용일수/전체일수)

제 10조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
1. Apro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은 본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료회원의 사유로 인한 환불
A. 환불 사유
① 유로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유로회원이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B. 유로회원 환불금액 = 유로 멤버십 금액 – (환불 수수료 + 사용일수 일할 금액)
C. "전문가" 정산 금액 = 사용일수 일할금액 - 결제 수수료
D. 환불 수수료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전문가의 사유로 인한 환불
A. 환불 사유
① 전문가가 유료회원에게 유료 멤버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전문가가 유료 콘텐츠 판매 관련 법령 또는 지식 재산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전문가가 유로회원에 대하여 강제퇴장 또는 방송 진입 차단을 시킨 경우
B. 유로회원의 환불금액 = 유로 멤버십 금액 – 사용일수 일할 금액
C. 전문가의 정산 금액 = 사용 일수 일할 금액 – (결제수수료 + 환불 수수료)
D.환불수수료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4.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 전문가, 유료회원의 3자 동의에 따라 전문가의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 연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 "유로 멤버십 환불 정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 약관 규정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11조 (결제 시스템 사용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전문가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제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전문가에게 사전 최고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서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전문가 또는 소속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B.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업자 인증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행위하는 경우
C. 전문가가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제공 중지하는 경우
D. 전문가가 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전문가가 지켜야 할 관계법령
또는 윤리강령은 아래의 각 사항과 같습니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 기타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음란정보, 거짓정보, 불법정보 등 유해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 상품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모든 행위
* 기타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 콘텐츠 등록 시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 정책에 위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콘텐츠 등록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 콘텐츠 등록 및 판매 시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청약철회 제한 등 유료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콘텐츠 판매 시 관련 법령상 특정한 자격 또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판매하는 행위

제 12조 (해지의 효과)
1.회사와 전문가 간 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문가의 결제 시스템 이용권한이 즉시 중단됩니다.
2.전문가는 유료 멤버십의 제공 계약이 체결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 만료까지 정상적인 이용종료가 되도록 성실히 서비스를 완료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약관 경우는 본 계약 "제 10조 (유료 멤버십 환불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자 환불처리를 진행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3조 (손해배상)
1.회사와 전문가는 사용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전문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전문가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부칙 <2024년 04월 05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결제시스템 제공 약관 전체보기

윤리강령 서약서 동의 (필수)

본인은 정보 제공 전문가로서 Apro를 통해 유료 멤버쉽을 제공함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과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청자와 전문가 생방송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증권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 본인은 오직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을 제공하겠습니다.
2. 본인은 선행매매(본인이 미리 특정 종목을 매수 후 추천하는 행위, 매수 추천 후 본인이 먼저 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미확인된 허위 소문을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타인의 계좌를 위탁 및 일임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정보제공 중 취득한 회원정보를 부정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6. 회원정보 및 콘텐츠 이용정보는 법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회원의 주식 투자 손실 위험 회피 및 안정적인 고수익 창출을 위해 손절매 기준을 세워 원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8. 본인은 불법 대여계좌를 회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기타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인증하기

아이디
이메일 주소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 결제시스템 사용 신청을 완료하시면 평일 08:00~17:00에 관리자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계약이 완료됩니다.
  • - 기타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 1666-98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필수)

구분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사업자 유료회원 방송 결산 통장사본 처리 후 즉시 파기
개인사업자 소속 BJ 소속 직원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 처리 후 즉시 파기